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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방법

by 딩도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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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라고 아시나요?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청년 전세임대소년소녀 전세임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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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자격은 간단한데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 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단,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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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호당 전용면적 85m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m를 초과한 주택지원가능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 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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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 이하 전세 또 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보증금 지원 불가 주택은 세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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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대조건

[기본 임대조건]
① 22세 이하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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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재계약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2024년 1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25,5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임대조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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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기간(수시모집)은 온라인 접수(PC/모바일)로 가능하며
1월 2일(화) 10시부터 12월 31일(화) 18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됩니다.
※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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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서울로타워 14층[별관)

인천지역본부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경기남부 : 광명, 부천,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하남,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양평, 연천, 포천,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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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에서 '자립준비청년'을 검색하셔서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LH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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