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총 55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75억원씩 나눠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신청은 오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청 민생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 조건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상환이 도래한 2022년 대출 실행자에 대해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하며 관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 신규 신청자는 이자차액 보전을 1년간 0.5% 추가 지원한다고 헙니다.
참고로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이자차액 연 3%를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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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는 “3고 현상으로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민생경제과(055-330-3418)로 문의하면 됩니다.
본 설명은 김해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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