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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적용기준

by 딩도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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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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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적용기준

 

FTA 협정국이 원산지인 수입물품은 수입 시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FTA 체결 상대국 물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FTA가 체결된 국가의 물품이더라도 해당 물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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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협정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1. 거래 당사자 요건
수출입 거래 당사자가 FTA 체결국에 소재해야 함
*체약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입자 간의 거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권한이 있으며 원산지 검증 의무를 부담

2. 직접 운송 요건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함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 다른 나라를 거치는 경우, 물품의 원산지가 위조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직접 운송이 요구되며 그러나 단순 경유나 물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제3국을 거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으로 판단하니 유의

3. 절차 요건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하고 수입국에 협정세율 신청•적용해야 함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협정 규정에 제시된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의 유효성 및 신청 시기 등 형식에 맞춰 제출 및 신청해야 함

4. 원산지 상품 요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의거해서 원산지 상품이어야 함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이렇게 3가지가 협정에서 정한 HS code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5. 양허 품목 요건
FTA 특혜 관세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 품목에만 적용됨
*협정세율이 0%인 품목도 있지만 수입국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아예 협정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품목도 있으니 협정세율이 허용되는 품목이어야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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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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