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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용인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폐차 지원금 신청

by 딩도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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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면 대당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는 출고 때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경유차(4등급)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총중량 3.5t 미만인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관내에 등록이 유지돼 있고 그간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이력이 없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t 이상인 차량·건설기계는 해당 조건에다가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해당 기기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용인시는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경유 차량·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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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용인시는 조기 폐차 목표를 1천766대로 설정하고, 예산 60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용인시는 1천395대의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한 소유자에게 총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노후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엔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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