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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 년)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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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소농직불금]
- 지원금액 : 농가당 130만 원
- 면적직불금 :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 지원금액 : ha당 136~215만 원
- 면적직불금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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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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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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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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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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