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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by 딩도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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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 6300만 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달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가구소득(부모님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소유자와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 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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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포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5명의 지역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1차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취·창업과사회적 활동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포항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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