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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원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by 딩도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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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수원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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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원시 관계자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함께 3월부터 시작되는 수원시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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