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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대상자

by 딩도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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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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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자입니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는 2024년 3월 4일부터 온라인(정부24 www.gov.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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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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