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

by 딩도 2024. 3. 7.
반응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대상
①(매출감소 확인)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10% 이상) 여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②(매출감소 확인 예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_

신청한도
7천만원

_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024.1분기 3.89%)

 

_

신청기간
2024.1.8(월) ~ 자금소진 시

_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

_

대출방식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 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방문)

_

대출절차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발급[누리집 (ols.semas.or.kr)→대출신청→대리대출신청]→보증기관 또 는 금융기관 방문

_

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emas.or.kr)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