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신청

by 딩도 2024. 3. 13.
반응형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 폐업의 충격을 완하 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모집개요
□ 사업명 :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명시 필수

□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ᆞ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및 보완완료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될 시 지원 제외
◦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정부 및 지자체사업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타 사업장 유지 :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란 사업자등록증 상 같은 업태의 사업장을 말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자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_

지원절차


_

문의처 및 신청방법
□ 문의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이채명담당관 ☎1588-0700

□ 신청기간 : 2024. 3. 1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bsosang@naver.com)

□ 제출서류


_

유의사항 및 기타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 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 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및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무상임차의 경우 불인정
- 직접계약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위탁계약형태 ‘수수료-차임’ 인정에 대한 법률관계 정립이 불확실한 수수료 매장계약 형태의 경우 대체서류불인정

□ 기타
◦ 지원신청업체는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 담당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 이후 기간 포함)

◦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 업체에 귀속됨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_

본 설명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