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4년 9월까지 감정노동자가 속한 관내 약 1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정 노동자는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상대하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주로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산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샤워실 화장실 수유실 등) 설치·보수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냉장고 등 비품 구입 ▷바디캠 녹음장비 공기청정기 등 보호 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예산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함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수립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다고 하며 사업 신청은 오는 2024년 3월 29일까지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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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감정노동자들에게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부산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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