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24년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1억 6천만원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제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67개소의 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 전년도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됩니다.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86)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gimje.go.kr/board/list.gimje?boardId=BBS_0000044&menuCd=DOM_000000104003000000&contentsSid=196&cpath=)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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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이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김제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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