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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천 중구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by 딩도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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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2024년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많은 상황을 고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구가 2024년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 친화 민생정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2024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규모 : 50명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인천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생애 1회]
- 이사비(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부동산 중개보수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청소비 제외)
- 이사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선정방법 : 접수순 기준 심사 선정 후 지원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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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및 연령) 2024. 1. 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님

✅(거주기준)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연 5.5% 적용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합산액은 791,667원으로 이사비 지원 가능
(산식) 2천만원 × 5.5% ÷ 12개월 + 70만원 = 791,667원
• 거주유형 : 실거주용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모두 지원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신청일 전월의 고지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상 기준 중위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

※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제외대상
• 주택(건물, 토지) 소유자
• 주택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동일 이 사건에 대해 중앙부처 및 타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자
•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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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 참여소식 > 청년이사비지원 신청

✅신청기간 : 2024. 2. 1. ~ 2024. 11.30. [전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①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이후 발급분, 전입일자 확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가족 확인)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붙임]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제출

⑦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1부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간이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 제출
- 중개보수가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

⑧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2022~2023년 기준 발급

⑨ 통장사본 1부
- 지급기간 : 심사, 선정 후 2024년 3월 ~ 12월
- 통지방법 :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참고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⑶-3)에 제시된 제출서류 외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에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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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인천 중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032-760-6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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