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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by 딩도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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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긴급생계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며 지원 횟수는 가구당 1회입니다.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입니다.

단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대상은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나 우편 등기(부천시청 주택정책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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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용익 부천시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부천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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