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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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신혼부부 생계지원을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혼례비 대출의 경우
1,25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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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즉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가능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내가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YES or NO 퀴즈형식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 합니다.
혼례비대출 대상자가 맞으면
"결혼자금 융자가 가능한 상태 입니다."
라고 나오면 신청대상자가 맞습니다.
결혼자금 융자(혼례비대출) 자격조건 테스트
(참고하세요)
증빙서류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출처: 연합뉴스)
■자주묻는질문
결혼일 전후 90일&혼인신고일 90일
일단 내용을 잘보고 헷갈리면 안됩니다.
누구는 예식장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
결론은 둘 다 전후 90일 이내면 가능하다.
꼭 결혼용도로만 써야 하나요?
직접 써본 사람의 후기를 들어보면
혼례비대출 진행시 사용 용도는 물어보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기대출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원래 목적은 혼례비 용도 이니
본인이 잘 요령것 해보는게 좋습니다.
신용등급도 보나요?
사실 후기글들을 보면 기대출, 신용등급은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즉 위 혼례비대출 신청조건만 잘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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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혼례비대출은
조기상환 수수료등도 없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님들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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