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여 다양한 외환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한데 기획재정부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되고 재화•용역 구입에만 사용하는 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 타인 간 외화표시 전자지급수단 양도는 외화송금의 효과 발생
또한, 양도 금지로 인해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가 불가하고 환전•재환전 수수료 중복 발생,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거주자 간 양도를 허용
_
이러한 불편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허용 한도(200만 원) 내에서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상정 추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외환서비스가 가능하여 편의가 제고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자들 간 나눠내기(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해외여행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타인 에게 양도가 가능
_
본 설명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