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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 허용 실시 (해외여행 더치페이 팁)

by 딩도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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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여 다양한 외환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한데 기획재정부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되고 재화•용역 구입에만 사용하는 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 타인 간 외화표시 전자지급수단 양도는 외화송금의 효과 발생

또한, 양도 금지로 인해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가 불가하고 환전•재환전 수수료 중복 발생,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거주자 간 양도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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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편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허용 한도(200만 원) 내에서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상정 추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외환서비스가 가능하여 편의가 제고된다고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예를 들어 해외여행자들 간 나눠내기(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해외여행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타인 에게 양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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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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