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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세종시 음식점 소비자 세종 쌀 구입 차액 지원

by 딩도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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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역 내 세종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종쌀을 구매한 음식점, 소비자 등에 타 지역 쌀값과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음식점 소비자 세종 쌀 구입 차액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떡류 등 제조가공업체와 세종로컬푸드직매장에서 여민전으로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지원하는 쌀은 세종시에서 육성, 장려하는 삼광쌀로 전용 포장재(지대)에 포장해 판매하는 쌀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세종시 음식점 소비자 세종 쌀 구입 차액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음식점 등은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를 갖춰 시에서 지정한 공급업체에 방문, 우편, 팩스로 2024년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급업체는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세종시양곡가공협회, 농업회사법인 세종위드미㈜입니다.

➡️음식점 등은 2024년 5월부터 세종쌀을 쌀(20㎏) 1포당 5,0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세종로컬푸드직매장에서 행사 월인 5월과 8월, 11월에 세종쌀을 구입하면 그다음 달에 쌀(10㎏) 1포당 3,000원을 여민전 캐시백으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역 내 세종쌀 소비 촉진 지원금이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업체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소비자는 행사 월에 2포대까지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세종시 음식점 소비자 세종 쌀 구입 차액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공급받고자 하는 업체를 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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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민호 시장은 “이번 세종 쌀 구입 차액 지원은 지역 내 세종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이번 사업에 관내 음식점과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세종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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