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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by 딩도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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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 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 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024년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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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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