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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딩도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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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024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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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사전건강관리가 무엇인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Preconception care)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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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련 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출처: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니 서울시민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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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을 알려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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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세한 지원절차도 알고 싶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1. 검사비 지원 신청
-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온라인 신청(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3.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참고로,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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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요한 구비서류가 궁금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추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청구 시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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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류 제출 방법도 궁금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pdf)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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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며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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