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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의심 통합 신고센터

by 딩도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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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2024년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20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고 합나다.
* 전·답·임야 지목 필지별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현황(괄호는 연간 全토지거래 대비 비율)
- 개발제한구역 : (2022년) 4,198건(0.64%) → (2023년) 3,561건(0.74%)
- 상수원보호구역 : (2022년)  830건(0.13%) → (2023년)  914건(0.19%)
- 군사시설보호구역 : (2022년) 3,227건(0.49%) → (2023년) 2,401건(0.50%)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2024년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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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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