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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중소기업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by 딩도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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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5일 발표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및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은행권이 협업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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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성장 분야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6조원)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 두 종류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p 금리를 우대하여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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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5조원)
IBK기업은행과 5개 은행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 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p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2023년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방안(2023.1.26)에 따른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과 중복 이용은 불가

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법인 기업이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이다. 다만,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됩니다.
* 재정기금대출, 지자체 이차보전대출, 협약대출, 보증서담보대출,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C1, C2) 등

** 외화대출, 대출금리 상한선(9.5%) 적용 계좌 등

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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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 강화
이와 함께 2024년 4월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부터 1년 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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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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