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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금산군 산모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by 딩도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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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모 지원금

금산군 산후조리비 지원

금산군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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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이달 산모 지원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급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아이를 금산군에 출생신고 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기간의 단축형, 표준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장형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지원액도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설된 산후조리비 지급의 경우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등 필수서류를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금산군보건소에 제출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 미이용자는 금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쌍둥이 출산가정의 경우는 자녀 한 명당 50%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750-4383)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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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산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금 확대 및 신설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출산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금산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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