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에서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사천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 거주기준: 공고일(2024. 3. 18.)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 기준)
-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②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
- 대출기준
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인)
②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
※ 신용·일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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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상시)
- 2023년 하반기(7월~12월)분 이자: 2024년 상반기 모집(2024. 3. 1. ~ 5. 31.)
※ 2024년 6월 중 일괄 지급
- 2024년 상반기(1월~6월)분 이자: 2024년 하반기 모집(2024. 7. 1. ~ 10. 31.)
※ 2024년 11월 중 일괄 지급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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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신청자 주민등록 등·초본
②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상반기 신청자: 2022~2023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 하반기 신청자: 2023~2024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⑤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⑥ 주택 매입계약서
⑦ 건축물대장
⑧ 금융거래확인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⑨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여신거래 내역서 등)
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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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천시청 건축과(☎ 831-3218)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본 설명은 사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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