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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 사이버도박 처벌)

by 딩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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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 사이버도박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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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이란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박행위를 통틀어 ‘사이버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의 모든 행위가 사이버도박에 해당됩니다.

불법 사이버도박은 처벌대상인데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처벌 대상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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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처벌

 

출처: 경찰청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사이버도박으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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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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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예방법
그렇다면 판단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인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에 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왜 빠지게 될까?
V 스마트폰 하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 불법사이트로 운영되며 가입 시 연령제한이 없고 스마트 폰만 있으면 누구든 접근 가능

V 무료 OTT, 웹툰 사이트를 통해 유혹
- 무료 OTT, 사이트 내에 도박사이트를 링크해놓고 화려하고 반짝거리게 만들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

V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
- 게임을 시작 후 10초~30초 내에 승부가 결정 나므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짐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V 불법 대출 이용으로 부채 증가
-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 위해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관계 회복 불가

V 각종 범죄에 연루
- 심부름만 하면 빚을 없애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마약범죄 등에 연루

V 온라인 사기사건 증가
-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로 사기

V 청소년 절도사건 증가
- 계속되는 빚 독촉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털이 등 절도

➡️도박을 예방하는 방법
· 현혹되지 않기
돈을 쉽게 번다는 광고는 무시하기!

· 단호하게 거절하기
너도 한 번 해볼래? 아니~ 괜찮아!

· 무료 사이트 접속하지 않기
도박사이트 링크는 절대 클릭금지!

· 불법대출 받지않기
한번 시작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기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SO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36

<경찰청>
도박 및 각종 범죄는 경찰청 112를 통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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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경찰청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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