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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사실혼 관계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by 딩도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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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을 아시나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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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조건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작되면서 신청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점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사실혼 관계도 중복 신청 가능한지”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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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실혼인 부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 후에는 중복 신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첨 기회를 더 갖기 위해 혼인을 하지 않고 중복 당첨될 경우 위장 미혼으로 간주해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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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나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세 가지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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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상 규제 배제가 적용되나요?
초혼이나 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편법 이혼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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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요건이 있나요?
신청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고일 이후 청약신청자가 당첨이 되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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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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