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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신청 (경기도 청년예술인 지원금)

by 딩도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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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경기도 청년예술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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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은 ‘2024년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원로 예술활동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총 5개 부문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4.01.01.~2004.12.31. 출생자)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원의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은 공모지원 사업에 처음 발을 내딛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단체)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로 예술활동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1959.01.01.이전 출생자) 원로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의 신청 자격은 개인에 한하며 공연예술 분야는 개인뿐 아니라 출연자의 최소 50% 이상이 원로 예술인(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한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은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 및 대관료를 지원한다는데 ‘임차료’와 ‘대관료’ 중 하나의 지원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임차료’ 유형의 경우 단체의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의 월 임차료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관료’ 유형의 경우 연습실, 전시실, 공연장 등 각종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대관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소재의 창업 3년 미만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며 이에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멘토링)도 추가 지원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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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24년 4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5월 27일 선정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드.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내 공모사업-사업공고 게시판(https://www.ggcf.kr/boards/businessNotices/articles/17955)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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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경기문화재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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