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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차이점

by 딩도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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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전역하고 사회로 나와 시간이 지나면 예비군 1년 차가 시작됩니다.

예비군이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설치·조직·편성되어,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병참선 등의 경비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말함(「예비군법」 제1조 및 제2조).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법」 제2조).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위 2, 3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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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비군 종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비군훈련은 병의 경우 전역 1~4년차에는 동원지정과 동원미지정으로 구분되어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을 받는데 이후 5~6년차에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고 7~8년차에는 이월된 미이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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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생활관 또는 야전 텐트에서 생활하며 일반 현역병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데 주로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우편 송부되모 이메일(E-mail) 또는 모바일앱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입영일 45일 전까지 이메일(E-mail) 또는 모바일앱으로 전송
*5일 이내 미열람시 등기우편 송부

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
· 동원훈련 입영 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함(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
·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

동원훈련 여비지급
·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
·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
·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에서 신청

동원훈련 무단불참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 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병무청 및 병무민원상담을 통해 연기방법을 안내받거나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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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훈련


동미참훈련이란 예비군 중에서 동원훈련 미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가 받는 훈련으로 4일간 출·퇴근하며 32시간 동안 받는 훈련을 말합니다.

2박 3일에서 숙식하며 훈련을 받는 동원훈련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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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차이점


위 설명을 통해서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은 훈련종류와 훈련소집권자, 벌칙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동원훈련은 2박 3일 동안 지정 부대에 입영 후 숙식하며 진행하는 훈련임에 반해 동미참훈련은 4일간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소집권자에 대해서도 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장, 동미참훈련은 부대의 부대장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동원훈련은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즉시 고발조치 되며 동미참훈련의 경우 3차 이상 무단 불참 시 고발 조치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단 1회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고발조치 되므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연기 신청을 해야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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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병무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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