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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 실시

by 딩도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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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4. 27.)

2024년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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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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