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기간 지역 정리)

by 딩도 2024. 4. 23.
반응형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 지역

_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어디서 해야 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_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3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및 제44조 제1항).

✅출생신고 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_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3조 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정부24-출생신고).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_

참고로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그 밖에 출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출생신고(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2700000045&tp_seq=01)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