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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위조상품 신고방법 (가품 짭 짝퉁 신고 포상금)

by 딩도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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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

가품 신고

짭 신고

짝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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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명품이나 각종 브랜드 상품 의류나 가방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만큼 가품, 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이 판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상품은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리고 소비자들은 가품을 구매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위조상품(가품, 짭, 짝퉁)을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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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https://www.ippolice.go.kr/bp/main/main.do)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시면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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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① 판매게시글 URL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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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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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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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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