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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신청 대상자

by 딩도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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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라고 아시나요?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란 혐의내용이 단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말하며 통상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든 간편조사든 조사관서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세무조사 시기를 결정하여 조사를 착수해 왔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납세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을지, 좀 더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구현할 방법이 없을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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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필요한 사례
➡️A씨 사례
얼마 전 A씨는 어머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예정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A씨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 데다 조만간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있어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B씨 사례
외국의 바이어와 미팅 약속을 잡고 외국으로 출국 예정인 B씨는 출국 하루 전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외국 바이어와의 사업상 약속으로 꼭 출국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회사업무하고 관련이 없고 조사로 인해서 개인 사생활도 노출하고 싶지 않아 B씨가 직접 조사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와 B씨같은 사람들처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지 아시나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씨 경우에는 조사 날짜를 수술 이후로 미뤄 어머님 수술까지 마친 이후,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B씨도 출장 이후로 조사 날짜를 선택하여 외국 바이어와의 미팅을 좋은 결과로 끝내고 귀국한 후 조사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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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신청방법
위 설명처럼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는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관서에서 납세자에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달을 1희망에서 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회신(이메일, 팩스 포함)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안내문 발송월의 2개월 후부터 희망 조사시기 선택
① 간편조사 희망 조사시기 안내문 발송 : 2024년 7월 18일
② 선택가능 희망 조사시기 안내 : 2024년 9월 ~ 2025년 2월
③ 납세자 신청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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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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