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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내용 정리

by 딩도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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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 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 3일(월)부터 6월 11일(화)까지의 시범사업 참여 접수를 통해 6월 25일(화) 총 8개 유니트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유니트는 오는 2024년 7월부터 내년 2025년 6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 선정 유니트: 총 8개(부산 1개, 경기 5개, 전북·전남 각 1개)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하여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 판단을 진행하고 유니트케어형 시설 종사자·입소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유니트케어 모델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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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므로,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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