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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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란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 식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인 재산, 공단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납부의 무자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 등은 신고에서 제외
※ 부당이득금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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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부당이익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납부의무자가 보유한 은닉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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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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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간편하게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 불법개설 징수부(033-736-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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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절차 및 포상금
[처리절차]
신고 및 접수 → 공단 확인 → 관할 지역본부 이관 → 사실 관계 확인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실시 → 은닉재산 환수 결정 징수
[포상금 지급]
신고와 관련한 부당결정금액(공단부담금) 중 실제 징수금 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과정
포상금 산정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포상금지급신청(신고인 본인) 포상금 지급
[신고인 비밀 보호]
신고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업무처리 전 과정뿐 아니라,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 단,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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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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