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후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적정한 금액인지 의문 이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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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보고제도란 2020.12.29. 의료법 제45조의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과 항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제출 횟수: 병원급 연 2회(3월분, 9월분), 의원급 연 1회(3월분)
• 제출내역: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
• 보고항목: 2023년 594개, 2024년 1017개
※ 단계적 확대 예정이며 고시에 따라 항목 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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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보고제도 필요한 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비 2021 년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9.9조 원에서 17.3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졌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약제•치료재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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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보고제도 기대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보장성 정책기획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비급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 선택권 보장, 의료비 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의료기관 종별, 질환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한 비급여 자료를 토대로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 선택권 보장]
비급여 진료의 종류, 규모, 금액(진료비 편차), 다빈도항목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장성 정책기획에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 비 부담을 줄이며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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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건강보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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