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2021.9~)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기존)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 지급 → (개선) 처분·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22일부터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편, 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 대표번호(☎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로 신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수도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06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권 / (우)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반곡동 1858-5) / 033-742-95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충청권 / (우)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48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라·제주 / (우)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27(남중동) / 063-850-94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경상권 / (우)48814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051-66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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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단속을 실시 중이며 또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 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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