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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도로운전연수 제도화 (장롱면허 운전연수 국가지원)

by 딩도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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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전연수 제도화

장롱면허 운전연수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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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7건) 중 '장롱면허자'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현황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이 필요(도로교통법)
*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로 운전 교육제공

또한, 운전면허 보유자 대상 운전 연수에 대한 별도 유 형 구분이 없어, 일반적인 자동차운전학원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
* 학과교육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 구비 필요 → 현재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로 운전 방문연수 서비스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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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도로연수 교육체계를 개선합니다.
* (예) 해당 유형으로 영업등록 시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 면제

도입 시 구체적인 등록 기준 관련 연구용역 추진(2024 상반기)하여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여 도로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로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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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기획재정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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