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상 녹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녹음하면 이게 업무상 이유인데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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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법제처에 따르면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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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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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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