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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법 상담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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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구요?
고용노동부에서 초기상담에서 권리 구제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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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해고관련
원스톱 종합상담 · 권리구제를 통해 직장 내 모든 노동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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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초기상담]
법적절차
제도 안내
[심층상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 법률 상담
[권리구제 안내]
사건접수·조사
노동위원회 절차
민·형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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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전화는?
전국 지방노동관서 대표전화, 고객상담센터 1350
방문은?
전국 지방노동관서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용 평등 분야는 1551-9811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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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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