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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목포시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목포 2차 재난지원금)

by 딩도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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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전세버스 종사자, 종교시설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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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7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시민 담화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힘을 보태드리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과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민 여러분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한 선택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에 거주중인 전 시민(22만5000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 버스 종사자(230명)와 종교시설(550개소)에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기준일(2021.01.27)에
현재 목포에 거주중인 목포시민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현금지급)

신청기간: 2021.02.04(목) ~ 2021.03.03(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년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적격 확인을 거쳐 세대원 개별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시: 1996년생이면 목요일 신청 가능)

+추가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도 목포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전세버스 종사자는 현재 관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교시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코로나 발생 이전에 운영이 중단된 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동행정복지센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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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적재적소에 사용하셔서 목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를 바란다.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목포시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목포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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