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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나이 연령 제한 (공유킥보드 나이 연령 제한)

by 딩도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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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나이 연령 제한

공유킥보드 나이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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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공유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이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출처: 법제처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전동킥보드(공유킥보드) 이용 시 나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에 따르면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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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신의 신체, 체형, 크기 등에 맞는 제품으로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외에도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및 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만 탑승이 가능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라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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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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