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 장애수당
주거급여 장애수당
교육급여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_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_
지원내용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_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_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_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