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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차상위 장애수당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수당)

by 딩도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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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주거급여 장애수당

교육급여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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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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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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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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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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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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