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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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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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4백만 원으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억∼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억∼3.64억 원 (서울 기준 59.7%↑)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2025년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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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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