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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물품 계약을 했는데 계약과 너무 다른 물건이 오는 경우 이를 국제우편으로 반송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걱정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확실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관세법에 따라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돼 반송하는 경우,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돼 수입 시 납부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래는 상업용품 등을 국제우편물로 반송하면 거치는 통관 우체국이 보세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반송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관 우체국도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우편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도 환급이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20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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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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