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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지원 제도 총정리

by 딩도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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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야근, 휴일 출근 등 이러한 장시간 근로문화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시간 빈곤’이나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번 아웃 증후군’ 등을 유발하며 직장인의 워라밸을 위협해 왔습니다.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려면 워라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는데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을 지키는 ‘워라밸 지원 제도‘를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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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근무 지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하고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근무방식​입니다.

즉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해서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2024년, 유연근무 활용 지원이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더 확대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유연근무 컨설팅 강화
정부는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제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2024년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활용 기반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은 유연근무 도입을 주저하고 있거나 도입 후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어 유연근무 제도가 일상적인 근로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대상이 되면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약 12주간 컨설팅을 수행하며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업주(회사)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➁인프라 투자비 지원 확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을 하려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생활균형 인프라 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제도는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투자비가 지원됐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까지 포함하며 유연근무 전반의 인프라 투자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의 경우엔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유연근무를 위한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는 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최대 7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프라 투자비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➂육아기 근로자 장려금 추가 지원
정부는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별로 유연근무를 활용한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연근무제도 유형과 지원금]


게다가 2024년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할 경우엔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지원금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센터가 심사와 승인을 하면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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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다른 제도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으니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단축제와 실근로시간단축제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일제 근로자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격일제 근무 등 사업주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자는 단축 근무로 생긴 시간을 활용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사업주(회사)는 이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주 35시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한 회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과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시간당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 이상 보태준 경우에 지원하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접수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➁실근로시간단축제
2024년 올해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확 늘어났는데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실근로시간단축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세워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실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단축 전 3개월보다 2시간 이상 줄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핵심은 모든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각각 2시간 이상 줄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연근무 활용, 연차 활성화, 불필요한 야근 근절 등을 통해 기업 전체의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의 30%,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최소 3명, 최대 10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유연근무 지원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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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 앞으로 유연근무가 일상적인 근로 형태로 정착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된다면 더 많은 근로자가 일도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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