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위반건축물 전세사기 신탁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안내

by 딩도 2024. 5. 31.
반응형


위반건축물 전세사기, 신탁사기 피해자도 주거를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_

위반건축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증축을 한 경우 (베란다 불법증축) 무단증축에 해당합니다.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한시적 양성화 조치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_

신탁사기 피해자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 참여,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 활용 피해자 적극 지원

 

_

다가구주택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 지원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 가능

_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