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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게임 랜덤 아이템 확률조작 신고방법

by 딩도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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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문체부가 게임 이용자들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제작해 배포했는데 이는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합니다.
*새로운 특성이나 방식의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 시 확률표시 대상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음

[확률형 아이템 종류]

✔️캡슐형: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

✔️강화형: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

✔️합성형: 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과 다른 게임 아이템을 결합하여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해당 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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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업자는 해당 확률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몰]
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게임에서 표시할 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확률을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확률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식카페, SNS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확률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한해 게임물에 표시하였다면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에서는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하는데 다만 광고의 크기 및 형식, 특성상 문구를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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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랜덤 아이템 확률조작 신고방법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매·사용 결과 확률이 표시된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방법

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epeople.go.kr) 접속

② 화면 상단메뉴에서 ‘민원’-‘일반민원’ 클릭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신청인 기본 정보 작성

④ 민원 내용 작성 및 민원 공개 여부 선택

⑤ 처리기관 검색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선택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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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자 제보채널 활용방법

①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grac.or.kr) 접속

② 화면 상단 메뉴에서 ‘등급분류제도안내’-‘사후관리정책’클릭

③ 화면 상단 메뉴에서 ‘확률정보 관리’클릭

④ 페이지 하단 ‘이용자 제보 창구’안내 확인 후 ‘이용자 제보 양식’작성

⑤ 이메일 주소(grac_lbuser@grac.or.kr)로 제보내용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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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확률 조작이나 거짓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게임사의 확률 조작, 거짓 확률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는 국민신문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255) 접속

② 화면 상단메뉴에서 민원 참여 버튼 클릭 > 불공정거래 신고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체크 및 본인인증 진행

③화면에 나타난 기본 정보 기입 후 육하원칙에 맞춰 상세히 신고 내용 작성(첨부 서류 있을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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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게임사 등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도 구제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별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한데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게임사의 고의·과실 등이 입증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비용 제약으로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소액 다수 피해 사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피해를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입법과정)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및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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