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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하나요?

by 딩도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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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분들이나 국민연금을 곧 받을 시기가 오면 이것저것 궁금하신점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이번 포스팅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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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결론부터 답변드리자면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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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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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는데 이 정산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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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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