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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제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

by 딩도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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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장부'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일정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표준소득률제도가 시행됐으나 납세자의 개별 실정을 반영하고 증빙수취를 통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하여 2002년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 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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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순)경비율 제도의 도입 근거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법인 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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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 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종목 구분(업종코드번호)별로 적용하며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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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사업자는 2023년 과세기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기준금액이 3,600만 원으로 상향됨

* 인적용역사업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포함)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한편,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A인건비이며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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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준금액은 기준경비율 표 참고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경우,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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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 항목과 그 범위는?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1)(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제외)과 외주가공비2) 및 운송업의 운반비3)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 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인건비
종업원 및 일용근로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1) 재화의 매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 적 물건)과 동력•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2) 외주가공비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3)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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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의 증명은?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 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 정규증명서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예)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음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 급여 임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경비율 계산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용 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의 평균적 차이 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 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 410001), 건설업 (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 (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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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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