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마트나 슈퍼에서 음식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당황했던 경험들 있나요?
식품 음식과 같은 먹거리는 우리 몸과 직접적으로 닿는 만큼 문제 발생 시 더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 만약 구매한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방법부터 손해배상 절차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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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음식 이물질 신고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신고방법

1. 식품안전나라 접속하기(www.foodsafetykorea.go.kr)
2. 통합민원상담 클릭
3. [부정불량식품신고] 카테고리에서 '소비자신고' 클릭
4.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고하기
✅내손안 앱 신고방법

내손안 앱을 다운받으시고 신고하는방법도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 전화 신고방법
인터넷도 내손안 모바일 앱도 복잡하시다면 국번없이 1399로 통해서 신고 방법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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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음식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이렇게 조사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과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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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신고
식품 음식 이물질 신고를 하셨다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72
1372 소비자상담센터란 소비 생활과 관련된 인터넷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구매 전부터 구매 후, 상담까지 도와드리는 소비자상담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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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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