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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품 음식 이물질 신고 방법

by 딩도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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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마트나 슈퍼에서 음식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당황했던 경험들 있나요?

식품 음식과 같은 먹거리는 우리 몸과 직접적으로 닿는 만큼 문제 발생 시 더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 만약 구매한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방법부터 손해배상 절차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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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음식 이물질 신고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신고방법

1. 식품안전나라 접속하기(www.foodsafetykorea.go.kr)

2. 통합민원상담 클릭

3. [부정불량식품신고] 카테고리에서 '소비자신고' 클릭

4.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고하기

내손안 앱 신고방법

내손안 앱을 다운받으시고 신고하는방법도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 전화 신고방법
인터넷도 내손안 모바일 앱도 복잡하시다면 국번없이 1399로 통해서 신고 방법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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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음식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이렇게 조사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과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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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신고


식품 음식 이물질 신고를 하셨다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72

1372 소비자상담센터란 소비 생활과 관련된 인터넷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구매 전부터 구매 후, 상담까지 도와드리는 소비자상담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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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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