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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고용안정 지원
신중년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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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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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대상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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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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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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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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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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